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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9 2018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27. 17: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카드 (F) 1 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8. 10:25 경 논산시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 방에서 돌 반지 2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카드로 43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금융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각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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