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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9.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 가야 동 )에 있는 ‘ 홈 플러스 가야 점’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롯데 카드 (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용 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13:19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 가야 동 )에 있는 홈 플러스 가야 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15,7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1. 10:15 경 부산 서구 동 대신공원로 26 ( 동대신동 3가 )에 있는 동아 대학교 의료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원무과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소유의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4,190원 상당의 진료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하였으나,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한 승인 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롯데 카드 및 훼 밀리카드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조회

1. 현장 CCTV 사진, 롯데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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