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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8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12. 13:30 경 ~14 :00 경 광주 동구 증심사 근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국민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 I)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15:23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 카드로 30,000원 결제하고, 현금으로 25,000원을 주면 수수료 5,000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에게 25,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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