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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5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36,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6.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이 피고와 결혼할 무렵 C과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C과 피고는 2008. 9. 8.경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위 8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2008. 9. 8.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11.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연 6% 이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2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5.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8. 9.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부인 피고와 C에게 10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C은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2017. 5. 25.까지의 대출이자만을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08. 9. 6.자 대여금(20,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편인 망 D과 함께 2008. 9. 6. 원고와 망 D의 아들인 C과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및 망 D이 피고 및 C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7. 7. 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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