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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27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333,333원 및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33,333원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인데, 망인은 피고에게 2005년경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연체 이자만도 7,400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채권원리금을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피고에게 2005. 6. 7. 금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5. 11. 14. 금 2,000만 원을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2008. 7.경 피고의 요청으로 위 대여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말일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 8월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여(원고는 2008년 7월까지 6개월간의 이자도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 8월 이후의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까지의 연체이자는 원고 주장 이자 7,400만 원 원고 주장의 연체이자는 2007년 4, 6월, 2008년 4, 5, 6, 7, 8, 10, 11, 12월, 200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2010년 1, 2, 3, 4, 5, 7, 8, 9, 10, 11월, 2011년 1, 3, 4, 5, 7, 8, 10, 11월, 2012년 1, 2, 3, 5, 6, 10월, 2013년 2, 5, 8, 10, 12월, 2015년 3, 4, 5, 7, 8, 10, 11, 12월, 2016년 1, 2, 3, 4, 5, 6, 7, 8, 9, 10월의 이자이다.

중 2008년 8월 이후의 이자 합계인 6,800만 원이 된다. 라) 망인은 2015. 11.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위 채권을 원고 A은 3/9, 나머지 원고들은 각 2/9의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2)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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