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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1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지금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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