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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나18321
차용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친이고, 피고는 1997. 12. 10.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08. 8. 5.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6544호 사건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C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1. 5. 30.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매월 말에 이자 300,000원(이율은 연 6%에 해당한다)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7.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그 외에 원고는, C으로부터 입금받은 이자 중 2006. 9.부터 2008. 4.까지 약 18개월 가량의 이자 5,400,000원(= 300,000원 × 18개월)은 피고가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6. 9.경까지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부친에 대한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매달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자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C이 원고로부터 위 이자지급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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