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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3519
보관금 및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6. 사망한 부 C(이하 ‘망 C’이라 한다)과 2014. 2. 14. 사망한 모 D(이하 ‘망 D’이라 한다) 사이의 3남 2녀 중 장녀와 장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망 D은 2013. 8. 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보관하였고, 망 C은 2008. 3. 12.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D과 망 C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보관금반환채권과 망 C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360만 원[= (1,000만 원 × 1/5) (800만 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망 D과 망 C이 피고에게 위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180만 원[= (1,000만 원 × 1/5 × 1/2) (800만 원 × 1/5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이 2013. 8. 6. 망 D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같은 날 개설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망 C이 2008. 3. 11. 그 소유의 거제시 E 전 876㎡ 토지를 9,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망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3. 27. 7,500만 원만 입금된 사실, 망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7.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 채무자인 피고가 아닌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2008. 3. 25.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 D과 망 C이 피고에게 1,000만 원과 800만 원의 보관을 위탁ㆍ대여하였다

거나 망 D과 망 C이 피고에게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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