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말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35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5.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건물 지하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2.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2.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모텔 K호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합계 약 2.44그램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9. 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9. 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에서 위 5항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