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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9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5:01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귤현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22:0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3. 16:5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고, 이후 나머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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