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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진남택시’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봉산초교 방면에서 어항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반대편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U-turn)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34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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