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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공단5거리를 춘천성심병원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224,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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