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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4고단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팔마대교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카스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카스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4,361,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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