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한림성심대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의 황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F, E, C 각 작성 진술서
1. F, E,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