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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7264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인천 계양구 C아파트 117동 1308호)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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