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7264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인천 계양구 C아파트 117동 1308호)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인천 계양구 C아파트 117동 1308호)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