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9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지번주소 : 인천 계양구 D) 건물 중 3층 전부 118.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지번주소 : 인천 계양구 D) 건물 중 3층 전부 118.6㎡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