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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9681
대지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B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0. 인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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