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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296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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