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296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