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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437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 117동 19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16. 피로로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 117동 1901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1.부터 25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4.경 임대차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1. 7. 30.부터 2013.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은 임차기간 경과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6.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갱신거절의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2015. 7. 30.경 기간도과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 117동 19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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