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02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임야 952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임야 952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