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폭행행위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거실로 끌려 나간 피고인이 D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자,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
누워 있는 피고인을 다시 연행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경찰관을 걷어찬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7. 11. 22:00 경 광주 북구 C 8 층(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안방에서 D와 실랑이가 벌어져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G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2016. 7. 11. 22:17 경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현장을 보고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멱살을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D의 멱살을 놓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