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을 밀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만한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위 체포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하지 않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 범인을 인도 받는 경우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200조의 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