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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경찰관들이 외국인 인 피고인에게 통역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불심 검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경찰관들의 부당한 불심 검문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와 E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D는 원심 법정에서 폭행당한 부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D 및 E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 검문을 한 것은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이름표와 계급장이 붙어 있는 정복을 입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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