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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고단 595호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강제로 F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시키려고 하기에 피해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7 고단 595호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박장을 신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수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기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경찰관 Y의 옷깃을 잡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17 고단 1285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간호사 AL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기에 그에 관하여 항의하며 위 간호사와 10분 정도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고단 595호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과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F 병원의 직원 A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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