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단1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 부산방향 331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통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51세)의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9,024,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