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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5:3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하나이비인후과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다 선행 차량의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케하고, 재차 위 E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중인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E의 차량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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