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에 있는 일산 대교 북단 부근의 도로를 킨 텍스 쪽에서 김 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교통 정체로 정지하기 위해 감 속하고 있는 피해자 D(66 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743,578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