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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km 지점을 부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갓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435,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름동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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