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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2240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57,800,000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 4.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D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 59㎡형 및 64㎡형에 대한 설계용역을 용역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고, 피고 C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인테리어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17. 5. 1. 위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설치용역을 원고에게 용역비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디스플레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디스플레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4. 17.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각 계약에 기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총 용역대금 63,800,000원[= (설계계약 용역비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디스플레이 용역비 38,000,000원 부가가치세 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설계계약 용역비 중 일부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6,000,000원의 지급일(2017. 4. 17.)이 이 사건 디스플레이 용역계약 체결일(2017. 5. 1.)보다 이전이므로, 위 돈은 설계계약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용역대금 57,800,000원(= 63,80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디스플레이 용역계약 채무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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