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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합580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6. 5.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1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계약일 계약금액(단위 : 원, 부가세 포함) 1 2008. 5. 6. 157,014,000 2 2009. 3. 5. 73,920,000 3 2009. 8. 3. 44,000,000 4 2012. 3. 49,500,000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인성디앤씨와 아래와 같이 조합총회 서면징구 등의 용역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인성디앤씨에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휴먼파워씨앤디와 2014. 3. 7.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용역업무 위탁을 내용으로 하고 용역금액을 127,1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유니스컨설팅과 2011. 1. 18. 정기총회 서면징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용역대금을 36,960,000원(부가세 포함)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디엠씨와 2013. 12. 15.과 2014. 8. 18. 조합총회 홍보활동 용역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용역대금 합계 24,310,000원, 부가세 포함)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인성디앤씨와 위에서 인정한 용역계약 외에 2008. 2. 18.자, 2009. 12. 21.자, 2012. 3. 22.자, 2015. 4. 13.자로 총 용역대금 합계 228,466,000원의 용역계약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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