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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06165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연구 및 기술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설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8. 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개발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E 외 7필지에 F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700,000,000원에 지구단위계획,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를 하는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D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0 70,000,000원 마스터플랜 결정시 10 70,000,000원 지구단위계획 접수시 30 210,000,000원 건축 심의 접수시 20 140,000,000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시 20 140,000,000원 실시설계 납품시 10 70,000,000원 계 100 700,000,000원 부가세 별도

다.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용역 업무수행 및 토목설계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1면에는'계약금액은 220,000,000원 부가세 별도 으로 하되, 대금지불조건으로 발주처 지불금액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용역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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