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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4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18 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입출금 할 때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계좌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법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E), 우체국 계좌 (F), 농협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자료

1. 내사보고( 국민은행 금융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추가 계좌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5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특수 절도죄와 동종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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