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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 세금관련 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 사용료 300만원 지급” 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함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1.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촬영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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