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로부터 ‘ 주류 매장 세금관련 통장 임대 통장 구함 180만 원 지급’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카드를 보내주면 언제 돈을 주냐
” 고 물어본 후에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먼저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18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그 편에 카드와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서 함께 보내
달라.
사용하고 나서 다시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중순경 시흥시 C, 104동 807호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