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 10:00 경 인천 부평구 B, 2동 B02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 이를 계좌 1개 당 2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입출금)
1. 국민은행 통장 내역서, 우리은행 통장 내역서, 중소기업은행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여한 접근 매체 수,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통장거래 내역 확인 후 112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