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일명 ‘B ’으로부터 ㈜C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 타운 지점에서 ㈜C 법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 평 역 부근에 있는 농협 앞에서 B에게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정보 거래 회신( 신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