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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4: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난곡 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9경 E병원에서 외상성 골반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망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또다시 신호위반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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