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난곡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1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거 경위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피의 차량 이동 경로 지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