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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6:40 경 위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310에 있는 난곡 사거리 교차로를 신림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난곡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난곡 우체국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BMW 오토바이를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중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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