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31. 23: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99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독산로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4. 03:27경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