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0:3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138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을 신흥초등학교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한 다음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20,255,5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