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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2 2014고단3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도난사건 발생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소년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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