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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59339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선정자 B,...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각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후 2014. 12. 2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출입문에 원고가 부착하여 놓은 유치권 행사에 관한 경고문을 무단으로 뜯어내고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낸 후 임의로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B과,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ㅍ선정자 C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후 그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청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청구자가 점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유치권 등의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점유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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