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도의무의 인정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1.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E, F, G, H(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갑10의 1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유치권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I로부터 2009. 5. 15.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과 다른 1개 동의 건물(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 J에 소재)을 건축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채무자 겸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I로부터 E가 4,260만원, F가 1,800만원, 피고 B이 57,190,700원, G가 780만원, H이 3,6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