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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7.선고 2010가합126183 판결
점유회수등점유회수등
사건

2010가합126183(본소) 점유회수 등

2011가합36348(반소) 점유회수 등

원고(반소피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지상 5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생활관 E호 42.88㎡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생활관 E호 42.88m를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출입,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 관계

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전남 고흥군 F 소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등에 도급을 주었고, H 등은 위 건축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주식회사 I(이하 '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으며, I는 원고 A에 금속공사 부분을, 원고 B에 가구공사 부분을, 원고 D에게 유리공사 부분을, 원고 C에게 조명공사 부분 등을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0. 5. 10.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직원 J, K, L, 원고 B의 직원 M, 원고 C, 원고 D 등이 이 사건 건물 내 생활관 E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88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상주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14.부터는 L과 N가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2010.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하였다.다. H은 2010. 6. 18. 0 외 직원 8명을 통하여 N와 L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내보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 2010. 6. 30.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 인도하였다. 그 후로 피고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법원이 2010카 합2800 점유회수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 11. 5. 한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점유를 반환하여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법원은 2011. 1. 20, 2010카합3567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서 위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17,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영상, 증인 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재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6. 10.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10.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H이 2010. 6. 18. 원고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2010.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인도하였다. 피고는 H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H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회수 청구에 관한 법리 및 본소 청구의 쟁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청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청구자가 점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유치권 등의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점유회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선고 2010다18294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이 사건 점유회수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2010. 6. 1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H이 이 점유를 침탈하였는지에 관하여만 먼저 살펴본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10. 5. 10.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 A의 직원 J, K, L, 원고 B의 직원 M, 원고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상주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14.부터는 L과 N가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2010.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지시를 받은 L과 N가 2010.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들은 점유보조인인 L과 N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H의 점유 침탈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0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2010. 6. 18. 원고들에게 "H(주)는 오전 11시 30분경 0 주임 외 직원 8명이 불시에 생활관 E호에 방문하여 잔여 공사 마감 등의 사유로 인해 생활관 E호의 유치권 행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며 N, L 2명을 강제로 내보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준 사실, 원고들이 2010. 6. 18. 여성가족부장관에게 "H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고들의 점유를 강제로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0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과 L이 201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H의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던 사실, H 직원이 N, L을 고흥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태워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와 내용증명우편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점유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H이 강제로 원고들의 점유를 탈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 중간 결론

따라서, H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H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들이 점유회수가처분 인용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본안 판결인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점유침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점유를 종국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스스로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점유회수를 구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들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점유의 상실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이창민

판사이미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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