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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14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청주시 청원구 C 외 5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총 17세대에 관하여 2016. 11.경부터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시스템경비계약을 체결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선정자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각 낙찰받았다

(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통칭하여 ‘피고들’). 3) 주식회사 F(이하 ‘F’) 대표 G의 지시로 F 직원 H이 2019. 1. 1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설치한 비밀키를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배제한 후 선정자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각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들이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들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유치권을 내세워 이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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