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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37432
점유회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은평구 D 외 38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1.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층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6. 10. 16.부터 2008.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조합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6.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4. 1. 27.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4. 4. 24.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8. 20.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조합운영비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4조에 따라 위 침탈된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청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청구자가 점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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