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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00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 30. 18:50경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39-65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도로(국도 19호선)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타이어 및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4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트홀 현상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은 과잉 수리를 받았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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