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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0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12.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3. 19. 17:35경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두명터널 부근에 있는 편도 2차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 이른바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움푹 패어지는 모양의 파손형태,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타이어 및 차량 하체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3. 2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3,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생긴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도로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로관리청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판단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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