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409,110원, 원고 B에게 123,759,1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7. 31. 22:16경 원고 A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시장1길 17 소재 구포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구포역 방면에서 덕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의 아스팔트 변형으로 생긴 요철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두부 및 흉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고, 원고들은 미혼인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도로상에 형성된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로상에 포트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포트홀 부분을 지나면서 요철로 인한 충격 등으로 크게 휘청이며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로 돌진하게 된 것으로...